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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잦은 소통으로 증빙 반영과 비용 누락을 확인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장 업무는 소통을 바탕으로 증빙의 적정한 반영과 비용 누락을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고 기준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
| 1기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25일 |
| 2기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연도 1월 1일~25일 |
예정고지
원고에는 매년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전 과세기간 납부 부가가치세의 1/2을 예정고지로 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산 구조와 필요서류
기본 계산 구조는 공급가액×10%에서 매입가액×10%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매출: 매출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 매입: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전표
- 휴대전화·일반전화·인터넷·전기료 등은 해당 기관에 사업자번호로 청구를 요청해 공제 증빙을 갖춥니다.
원고의 주요 불공제 안내
| 항목 | 부가세 공제 | 소득세 경비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직원이 없는 경우의 식대 | 불공제 | 불인정 |
| 인건비 | 불공제 | 경비 인정 |
| 간이영수증 매입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입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가사 관련 경비 | 불공제 | 불인정 |
종합소득세 신고
| 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일 |
|---|---|
| 확정신고 기한 |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 인건비와 간이영수증 등을 추가해 계산합니다. 원고에는 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하고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 원천징수·4대보험
상용직과 일용직 급여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급여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므로 월초에 전월 급여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은 노무비 지급대장을 준비합니다. 4대보험은 노무사 업무영역이며 원고에는 부가 지원 업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상용직의 1년간 급여와 원천징수액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처리합니다. 일용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현황,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기부금 내역 등을 2월에 제출합니다.
자료 제출
기장 자료는 매월 제출하거나 사업 특성에 따라 2~3개월 단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매입전표, 일반 간이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원고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매출과 매입을 해당 계좌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원고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원고 기준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과세기간 |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
|---|---|---|---|---|
| 신고기한 | 4월 1일~25일 | 7월 1일~25일 | 10월 1일~25일 | 다음 연도 1월 1일~25일 |
계산 구조와 매출·매입 필요서류는 개인 일반과세자 안내와 같습니다.
원고의 주요 불공제 안내
| 항목 | 부가세 공제 | 법인세 경비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직원이 없는 경우의 식대 | 불공제 | 불인정 |
| 인건비 | 불공제 | 경비 인정 |
| 간이영수증 매입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입액 | 불공제 | 경비 인정 |
| 가사 관련 경비 | 불공제 | 불인정 |
법인세 신고
| 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일 |
|---|---|
| 확정신고 기한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법인세는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납부하고 법인통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원고에는 1~6월 소득에 대해 8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거나 가결산 실적으로 중간예납한 뒤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급여·연말정산과 자료 제출
급여 원천징수, 4대보험 지원 범위와 상용직 연말정산 절차는 개인사업자 안내와 같습니다. 기장 자료는 매월 또는 2~3개월 단위로 제출하며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간이영수증과 법인통장 사용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법인계좌와 주주변동
-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과 지출을 처리하지 않으면 가지급금·가수금이 발생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주변동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 때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